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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이상, 결석해도 출석 인정

미세먼지 '나쁨'이상,결석해도 출석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이면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육사업 안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전 등원 시간인 9시 이전에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해당 지역 인근측정소 PM 10 81㎍/㎥, PM 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이 발생할 경우,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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