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유형은 아래와 같다.
- 단독설치: 1개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유형
- 공동설치: 2개 이상의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는 유형
(단, 1개의 대표사업주를 선정해야만 한다. 계열사 공동 가능)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하여,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