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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차량 ‘잠깐’도 위험하다

폭염 속 차량에 홀로 방치된 영유아,

제대로 된 안전 메뉴얼 마련해야

 

무덥고 습한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요즘,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폭염 속 차량에 방치되었다가 의식불명이 되거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경남 의령군에서 생후 27개월 된 남아가 외할아버지 승용차에 4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해당 아동의 외할아버지인 A씨(63)가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하지만 A씨는 손자를 차에 태웠다는 사실을 잊고 아이를 차에 그대로 둔 채 직장 건물로 들어갔다. 이후 A씨의 외손자는 옥외에 주차된 차량에 4시간 정도 방치됐다. 이날 의령군 낮 최고기온은 섭씨 33.3도, 평균 기온은 섭씨 27.2도였다. 이후 A씨는 외손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또한 지난 5월 23일, 전북 군산시에서 B양이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갇힌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도 약 1시간 50분 후 한 시민의 신고로 구조되었다. 차에는 40대 중반의 운전기사와 안전지도사가 탑승했지만, B양이 차량에 남은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주차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측은 B양이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부모에게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B양은 심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폭염 속에 차량을 세워두었을 때 기온은 얼마나 올라갈까? 미국 애리조나 주 템피 연구팀에서 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은색의 중형 세단과 소형 세단, 그리고 미니밴을 땡볕과 그늘에 각각 세워놓고 1시간 동안 자동차 내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비교 실험했다. 차량을 폭염 속에 세워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다양하게 설정했다. 실험 당일 기온은 섭씨 37.8도였다.

 

실험 결과, 차량을 1시간 땡볕에 주차할 경우 차량 내부 온도는 평균적으로 46.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온도가 1시간 만에 외부 기온보다 10℃ 가까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다. 이는 바깥에 주차된 차량에 아이를 방치될 경우, 1시간도 안 되서 고체온증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량 크기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조금씩 달랐는데, 평균적으로 소형차는 중형차나 미니밴에 비해 차량 내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의의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도 차량 기사 및 교사에게 안전교육을 확실하게 시키는 것은 물론, 출석 체크 후 미 등원 원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에디터 | EK(주)_월간유아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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