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시 ] 2023년도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접수기간 2023-08-31 ~2023-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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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3 - 11호
2023년도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3년도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8 월 31 일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주요 업무
※대체교사의 경우 상시채용으로 0명 표기 중(적격자가 없는 경우 미선발)
2. 지원자격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정년은 취업규칙(직원의 근무 연령 규정)에 의거 만60세까지입니다.
3. 복무조건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차.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중인 자 카.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전형 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 - 메일 접수(hanam6579@naver.com) ※ 이메일 제목을 ‘○○○○지원 – 김○○’ 로 작성 2차 면접 ○ 일정
※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불합격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반드시 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는 제시 된 서식을 사용, 1차 서류전형 응시 시 반드시 제출바람. ○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일) ○ 장기미종사자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 수료증 1부 첨부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근무게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근무게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미비,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두절 등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채용담당 031)796-6579(내선5) 저작권자 ⓒ EK보육경영연구소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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